오는 10월 25일은 109년 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날이다.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혔던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강압적인 문호개방과 조약을 체결한 뒤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자, 고종황제는 영토 수호를 위해 1881년 3월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사로 파견하였다. 또한 1882년에는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개척령을 공포하였으며, 1883년에는 개척민 54명을 이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조선 침략을 노리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몰이 늘어나자, 고종황제는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41호를 발표하여 울릉도를 포함해서 죽도, 석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가 허구임을 명백히 알려 준다.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주권국가의 법령으로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은밀히 죽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하였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고종황제의 칙령 반포는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칙령일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색케 할 것이며,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자존감을 세워 줄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2건과 청원안 1건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정쟁으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도 외교상의 마찰을 우려해 국가기념일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는 자국의 영토·영해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수호해야 하는 공직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에 내년이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독도 영유권을 천명했던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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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화해위원회, 진상규명 발표로 명예회복
해방정국에서 흥사단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생각게 해

얼마전 최능익 애국지사를 소개하는 글(“전투 비행기를 타고 조국의 해방 을 찾고자 했던 최능익 단우”)을 쓴 직후, 신문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

렸다. 당시 글에서도 소개했던 최능익의 동생 최능진에 대한 기사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을 발표했다는 내용이다.(9월 4일) 진실화해위는 이승만 정권에 맞서다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최능진 사건은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 관할권도 없는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총살”된 것으로,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 등을 권고했다. 이로서 친일경찰을 청산하고, 이승만 정권에 맞서다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최능진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흥사단 활동 통해 민족주의, 계몽주의 형성

최능진은 1899년 평남 강서군 반석면에서 태어났다. 앞서 소개한 셋째 형 최능익을 비롯해 장남 최능찬, 차남 최능현 모두 독립 운동에 앞장섰다. 그야말로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다. 최능찬은 평남 사천에서 일어난 3·1운동 주모자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으며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고, 최능현은 윤봉길 의사와 함께 폭탄 제조 실험을 하다 폭발 사고로 숨졌다.

 최능진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 모두 국가 서훈을 받았다. 그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적죄 등으로 처형된 경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경력을 보았을 때 최능진의 독립운동가 서훈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평양숭실학교와 중국 남경 금릉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최능진은 형 최능익이 미국으로 건너간 1년 뒤인 1917년에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스프링필드 대학과 듀크 대학원을 마친 후에 잠시 워싱턴 YMCA 체육담당 간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먼저 흥사단에 입단한 형 최능익의 권유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고 나서 입단한다. 동우회 사건에 대한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대정 6년 8월 말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황사선(黃思宣) 집에서 형인 최능익(崔能益)의 권유로 흥사단이 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였다.”라고 되어있다. 단우 이력서에 따르면 1918년(‘건국기원 4251년’) 12월 27일에 입단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후 새크라멘토, 시카고, 뉴욕 등에서 흥사단 활동을 하면서 계몽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사상 때문인지 그는 이승만이 외교로 독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이승만이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파벌주의와 분열주의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고 한다.


10여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929년에 귀국한 그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5년간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는 한편, <동광> 등에 정신 계몽을 위한 다양한 글을 기고하였다. 그러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소위 동우회 사건으로 피체되어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흥사단의 국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동우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181명의 동우회 회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친일로 전향하는 등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동광 23호(1931.7)에 실린 최능진의 사설>


경찰에 입문했으나, 조병옥에 의해 권고사직

조국이 해방되자 최능진은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평남지부 치안부장을 맡아 해방정국 치안유지와 일제 경찰의 무장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후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고 건준이 해체되자, 그는 서울로 내려온다. 서울에 온 그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자들이 경찰의 요직에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에 입문한다. 그는 1945년 경찰관강습소를 창설하여 경찰관을 단기 양성하는 책임자가 되고, 이어 경무부 수사국장이 된다. 그는 강력하게 친일 경찰 청산을 주장하였지만, 친일부역자 처리에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경무부장 조병옥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1946년에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

같은 흥사단 단우였던 조병옥이 경찰의 ‘협화를 유지하고 경찰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최능진을 권고 사직케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흥사단에는 다양한 방식의 독립운동 전술에 존재했으며, 해방 정국에서도 많은 단우들이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활동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동지를 제거한 일화를 접하면서, 인간사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도산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제대로 대공정신을 발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최능진이 이승만, 조병옥 등에게 ‘조국 재건에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서신을 보내 화해를 모색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도산처럼 전체를 아우르려 했던 인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다.

남북통일을 주장하며 이승만에 맞서

최능진은 경찰에서 물러난 뒤로는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는데, 특히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하게 되자 최능진은 ‘남북통일을 하랴거든! 동족상잔을 피하랴거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 갑구에 출사표를 던진다. 동대문 갑구는 이승만의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곳이었다.


회고록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능진에 대한 지지도는 이승만을 상회했거나, 위협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로 인해 이승만 계열의 방해공작으로 후보 추천서를 날치기 당하는 등 후보등록부터 시련을 겪다가 결국 후보등록이 무효화 처리되기에 이른다.

독립운동 당시부터 이승만과 대립하던 최능진은 결국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48년 10월 1일 ‘내란음모죄’라는 명목으로 체포된다. 독립운동가 출신인 서세충, 오동기 등과 국방경비대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했다는 혐의였다. 종로경찰서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최능진은 설상가상으로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의 배후 조정자로 지목되면서 5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 이승만과 같은 동대문 갑 지역구에 출마한 최능진의 선거 포스터(출처:독립기념관)>

6.25전쟁 와중에 출소한 최능진은 김구, 김규식 등과 교류하면서 즉각적인 전쟁 중지와 UN을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하지만 다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군사법정에서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1951년 2월 11일 총살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나이 52세였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정치사상은 혈족인 민족을 초월해 있을 수 없다’,‘군인이 정치사상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서를 남긴다. 그의 유서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현대사에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

해방정국에서 흥사단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는 친일 청산을 위해 활동하다가 친일 행위자들의 모함으로 현직에서 물러났으며,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세력의 용공주장에 의해 숨을 거두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1954년 개정 헌법에 의해 합법화되기 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해방정국의 극렬한 이념갈등과 폭력적 정적탄압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후손에게라도 피해를 보상하기를 바란다.

해방정국에서 흥사단 단우들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 후세대는 무엇을 정통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는 단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분들의 위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도산의 사상과 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도산이 생존했다면 당시 어떠한 노선을 걸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완전한 독립과 분열없는 대공정신을 강조한 도산이라면 친일 청산과 분열없는 평화통일을 주창했을 것이다. 마치 최능진 단우가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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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식민지 범죄 피해자 및 역사 관련단체 기자회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수상이 9일 방한한다.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자못 크다.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애쓰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접하며, 동북아 평화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54년 집권의 여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보수화된 일본사회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하토야마 내각을 견인하는 것이 관건일 수도 있겠다.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 접근에 대해 긴장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본과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쉽사리 오지 않은 동북아 평화 분위기를 해치지나 않을 지 걱정도 되고, 북핵문제에만 몰두하다 과거사 문제를 등한 시 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제 식민지·범죄 피해자 단체와 역사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데 모이기 힘들었던 많은 단체들이 한일 양국을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 방문 하루 전인 10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에 보인 각 단체 대표, 회원들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식민지 상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 해결 없이는 어떠한 한일관계 발전 구상도 한갓 사상누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장에 모인 고령의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한일 관계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바란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첫째가 일본정부에 대한 성명서이고, 둘째는 우리 정부에 대한 성명서이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에 즈음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공동 성명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만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장한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청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 간 과거청산, 나아가 일본의 전후청산을 언급해 왔다. 또한 이미 민주당 정권은 국회 내에 과거사 관련 조사국 설치를 약속했으며, 일본의 전후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관해 공식 사죄하여 한일 간 과거청산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자신의 사죄발언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거두어 들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번영과 우호의 미래관계를 약속했지만, 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 또는 일본 정치가의 망언 한 마디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본질적인 과거청산 없는 한일미래관계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과 패전 이래 6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장애물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한일미래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바란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다른 전쟁피해자, 식민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총리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해결의지가 높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한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진실규명 없는 화해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과거사 청산 없는 일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의 구체적 방안을 먼저 공개하라!

1. 자료의 공개 없는 한일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미불임금자 명부, 재일 학살희생자, 한일협정 관련 문서 등 일본제국주의 범죄행위 관련 미공개 자료들을 무조건 공개하라!

1. 한일협정체결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재한 원폭피해자,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 학살 희생자 등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행하라!

1. 강제동원과 강제징용 희생자 등의 유골을 조사·발굴하고 송환하라!

1. 야스쿠니신사의 강제 합사를 사과하고 철회하며, 영세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1.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한일 민관공동조사위원회 등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라!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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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일본의 정권교체에 이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 소식에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에서 배재되어 수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지내온 1923년 관동대진재 학살희생자 유족, 강제동원피해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등 일제의 식민과 전쟁 피해자들은 기대만큼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일 양국의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호와 협력관계의 한일 신시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히 과거청산 문제에 발목 잡혔던 기억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일 간에는 일왕의 방일이 논의되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죄, 그리고 배상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과거사 청산이 선언될 위험성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한일간 과거청산문제에 그 어느 총리보다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한일 과거사의 청산과 새로운 미래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맞는 대통령께서 부디, 수십 년 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피해의 아픔과 기억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며 한일 외교에 임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일협정의 와중에서도 수많은 양보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재일코리안들의 고통이 외면되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0년은 한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공고히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밑바탕은 원칙있는 과거사의 청산입니다. 일본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1.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 그리고 군, 관, 민이 저지른 모든 식민지·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1. 식민지·전쟁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배상을 요구하십시오.

1. 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헌법 9조 폐지운동과 같은 군국주의 부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1.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고, 한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과서 역사왜곡 방지대책을 요구하십시오.

1. 재일코리안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폐지하고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십시오.

1. 진실이 가려진 일본의 식민지·전쟁 범죄에 대한 한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위령사업을 전개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범 피해자 관련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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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개방3000도 실현 가능성 없어
- 6.15을 국가기념일로,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오류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기했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과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one-shot deal’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small deal, trivial deal’도 어려울 것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9월 23일에 개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원 의원은 통일을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를 경계하며 자신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3가지 기본 전제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 안보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통일을 하자는 것을 친북행위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핵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사안으로 ‘출구’이지 ‘입구’는 아니라고 했다. 즉 ‘결과물로 내 놓아야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3000’이 아니라 생존, 체제 안정이라며, 북한은 붕괴를 자초할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의원은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후에 개방을 했듯이 북한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남북관계는 신뢰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원희룡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하자 중국이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던 사례를 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덧붙여 미국의 대북 라인이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북미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대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 초기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고, 6.15선언을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한 만큼 ‘6.15기념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경제,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 간에 공감대를 넓혀나가되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통일 논의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 원희룡 의원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칠수 있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저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가 큰 정치를 할지, 아니면 속좁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다. 미심쩍은 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정치현장에서 목소리를 낼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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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에 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누구든 해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로 인해 야간 옥외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것과 다름없었다.
 
이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21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헌재도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옹호해 왔지만, 명확한 근거없이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었다. 이러한 논리라면 법 집행기관이 거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헌재는 2010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법률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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