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에 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누구든 해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로 인해 야간 옥외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것과 다름없었다.
 
이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21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헌재도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옹호해 왔지만, 명확한 근거없이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었다. 이러한 논리라면 법 집행기관이 거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헌재는 2010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법률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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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이 제95차 전국대회를 거창군 월성수련원에서 개최했다. 매년 전국의 흥사단 단우*들이 모이는 흥사단 전국대회는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창립한 이후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270명의 단우들은 올해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내년에는 “참여와 봉사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열어가자”고 다짐하였다. 그 방안으로 흥사단은 민주주의의 동력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며 국가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참여하기 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 방식의 하나로 나눔과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수 단우 시상식, 프로그램 경진대회, 투명상 시상식, 레크레이션(흥사단 표현으로는 ‘정의돈수’)로 첫날을 마치고, 둘째날에는 체험활동(사과․버섯따기, 아로마테라피, 자기별자리 만들기 등)과 프로그램경진대회 시상식 등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내년 제96차 흥사단 전국대회는 수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흥사단은 회원을 단우(團友)라 표현하는데, 예비단우와 통상단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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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를 지향하시던 분이 갑자기'녹색성장'이라는 안 어울리는 카드를 꺼냈다. 솔직히 아무리 안 어울려도 진정 녹색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책이고, 이를 실천한다면야 그 분야에선 환영을 하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지 아니한가. 속으로 유사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를 호시탐탐 노리시는 분이 녹색 가면을 쓴다고 누가 믿겠는가? 녹색을 회색으로 바꾸는 정책을 펴면서 녹색을 이야기는 하는 것은 왜 일까? 녹색의 이름을 빌어 성장을 정당화하고, 후에는 아예 성장의 이름을 빌어 회색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닐까?

녹색을 파괴하는 것은 녹색이 아님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변에 녹색에 대한 왜곡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고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아래의 글은 2002년도에 행사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번역을 한 것이다. 오역이나 오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녹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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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녹색당 헌장(캔버라 2001)

Charter of the Global Greens Canberra 2001

 

전문

 

지구상의 시민이자 세계 녹색당의 회원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생명력,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움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다음 세대에게 훼손치 않은 상태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공히 인식하고 단결한다.

 

경제성장의 독단적 논리-지구의 적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천연자원의 낭비적 또는 과도한 이용-에 기반한 인간의 생산과 소비의 주된 패턴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규모의 멸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불의, 인종주의, 빈곤, 무지, 부패, 범죄와 폭력, 무력충돌, 그리고 단기간의 최대이익 추구가 인류의 고통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선진국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추구는 환경과 인간존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오랜 세기동안 선진국들의 후진국에 대한 생태적인 부채를 발생시키는 식민지화와 수탈로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가난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를 줄이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삶 등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남녀평등이 없이는 어떠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간존엄과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며,

 

토착민의 권리와 그들의 전통에 대한 공헌, 또한 억압받는 민족이나 소수인종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경제적․문화적 삶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식량, 주거, 건강, 교육, 노동, 언론, 깨끗한 공기, 식수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같은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됨을 확신하고,

 

환경은 국가 간의 국경을 문제삼지 않음을 인식하며,

 

그리고, 1992년 리오환경회의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Global Gathering of Greens)을 토대로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 그리고 생산과 생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단언하며,

 

새천년 시대는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지속성의 개념을 추진하기 위해 결의한다.

삶을 지속시키는 자연의 과정들과 생물종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지구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보호한다.

모든 생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과정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균형을 도모한다.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단일체 내에서의 다양성을 항상 인정한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적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미래세대들에게도 현세대들이 가지는 자연적․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보장한다.

 

우리의 타인과 공동체의 삶,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이러한 책임들을 맹세하며,

 

이러한 상호연계된 원칙들을 이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녹색당과 이와 관련한 정치적 운동에 헌신한다.

 

 

 

원칙들

 

Global Greens 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기초로 한다.

 

생태학적 지혜

 

우리는 인류가 자연세계의 일부이고 인간 이외의 종(種)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땅과 그 자원의 관리인으로서 원주민들의 지혜를 인정한다.

 

인간사회는 지구의 생태적 자원에 의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을 보장하고 생물종 다양성과 생명 지원체계의 복원력을 보존해야 한다.

 

이에 다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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