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교과부,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흔들어 

여름에 한참 ‘건국절’ 논란이 있었다. 일부 세력이 치욕스런 과거보다는 희망의 역사를 내세우자며 ‘건국’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들의 역사책에서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이 적힌 페이지는 찢겨 나갔다. 그러고선 한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대통령령으로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고 60개 주요사업에 대해 279억의 예산을 책정했다. 총리실은 내년에도 ‘건국60주년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에는 교과부를 위시,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역사교과서 채택문제에 개입을 하고 나섰다. 특정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협박을 한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도 위반했다. 일선 학교와 교사의 독립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자신들의 극단적 편향성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가 검인정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급기야 이제는 4.19민주혁명을 ‘데모’라고 지칭하여 홍보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흔들면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걱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헌법 전문 첫 문장이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절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를 무시한다. 치욕스런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오직 건국 이후만 중시한다.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데모’라고 지칭한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계승하라고 한 소중한 역사를 ‘데모’라고 폄하한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임에 틀림없다.

헌법을 뒤흔드는 세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 위태롭게 생각되었다. 혹세무민하는 그들의 주장에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펴보았다.

제1조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필자가 우려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살펴본 것인데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제10조 불고지’ 조항이 이다. 어떻게 해야 할이지 난감하다. 

물론 무리하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지만, 작금의 역사를 둘러싼 뉴라이트와 교과부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보았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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