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그 이후 시기만을 대한민국 역사로 기록·기념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건립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박물관은 2008년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행사명을 정했다가가 문제가 되자 ‘광복 63주년’을 앞으로 배치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수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과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정부도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고, 이를 기념하는 역사관을 짓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과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의 수립일로 보면, 그 이전과 역사적 단절이 생긴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으며, 독도에 대한 영토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친일 행위로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한 이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민족 구성원이 애원하는 통일에 대한 근거도 없어진다. 1948년에 건국된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통일을 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역사박물관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