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그 이후 시기만을 대한민국 역사로 기록·기념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건립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박물관은 2008년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행사명을 정했다가가 문제가 되자 ‘광복 63주년’을 앞으로 배치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수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과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정부도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고, 이를 기념하는 역사관을 짓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과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의 수립일로 보면, 그 이전과 역사적 단절이 생긴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으며, 독도에 대한 영토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친일 행위로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한 이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민족 구성원이 애원하는 통일에 대한 근거도 없어진다. 1948년에 건국된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통일을 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역사박물관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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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에 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누구든 해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로 인해 야간 옥외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것과 다름없었다.
 
이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21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헌재도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옹호해 왔지만, 명확한 근거없이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었다. 이러한 논리라면 법 집행기관이 거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헌재는 2010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법률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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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다. 전자우편을 통한 재판진행 독촉, 보석 결정 압력,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등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신 대법관은 심지어 헌재 소장을 찾아가 위헌제청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대법원장의 명의를 빌어 자신의 견해를 판사들에게 전달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 촛불과 관련해 무작위 배당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밝혀졌다.

신 대법관은 헌법에 명시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대로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그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사법 정의를 어겼으며, 이로 인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현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政爭)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로 인해 국민은 ‘대한민국호’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런 때에 사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는 어디로 향할지 걱정이다. 신 대법관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개인의 성향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이념적 선전장으로 악용할 사안도 아니다.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이며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정치권과 인사제도를 볼모로 한 상관의 재판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자기반성적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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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교과부,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흔들어 

여름에 한참 ‘건국절’ 논란이 있었다. 일부 세력이 치욕스런 과거보다는 희망의 역사를 내세우자며 ‘건국’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들의 역사책에서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이 적힌 페이지는 찢겨 나갔다. 그러고선 한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대통령령으로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고 60개 주요사업에 대해 279억의 예산을 책정했다. 총리실은 내년에도 ‘건국60주년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에는 교과부를 위시,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역사교과서 채택문제에 개입을 하고 나섰다. 특정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협박을 한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도 위반했다. 일선 학교와 교사의 독립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자신들의 극단적 편향성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가 검인정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급기야 이제는 4.19민주혁명을 ‘데모’라고 지칭하여 홍보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흔들면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걱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헌법 전문 첫 문장이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절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를 무시한다. 치욕스런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오직 건국 이후만 중시한다.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데모’라고 지칭한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계승하라고 한 소중한 역사를 ‘데모’라고 폄하한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임에 틀림없다.

헌법을 뒤흔드는 세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 위태롭게 생각되었다. 혹세무민하는 그들의 주장에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펴보았다.

제1조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필자가 우려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살펴본 것인데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제10조 불고지’ 조항이 이다. 어떻게 해야 할이지 난감하다. 

물론 무리하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지만, 작금의 역사를 둘러싼 뉴라이트와 교과부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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