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에 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누구든 해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로 인해 야간 옥외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것과 다름없었다.
 
이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21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헌재도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옹호해 왔지만, 명확한 근거없이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었다. 이러한 논리라면 법 집행기관이 거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자의적 판단으로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헌재는 2010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법률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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